군산 망치사건 · 탄원 지금 도움주기

#군산망치사건 · 2026.03.20 · 학교폭력 방어

군산 망치사건
아들을 지키려 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를 지킬 차례입니다.

세상에 ‘군산 망치사건’으로 알려진 2026년 3월 20일 그날의 이야기. 김*국(1982년생, 44세) — 군산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통신공사 일을 해온 한 가정의 가장,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를 맡아온 성실한 이웃이, 아들의 학폭 피해 현장에서 맞닥뜨린 방어의 순간에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사건일
2026.03.20 16:00경
발생지
군산 수송동
혐의
특수상해 · 구속 송치
피해자 상태
생명 지장 없음

1. 사건 정리

한 장으로 보는 사건의 진실

아래 내용은 (A) 언론 보도로 확인된 객관 사실과 (B) 아버지 측 진술·변호 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A.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

  • 사건일시 · 2026년 3월 20일 오후 4시경
  • 장소 · 군산시 수송동, 중학교 인근 노상(하교 시간대)
  • 피의자 · 40대 남성 A씨 (본 페이지에서 김*국으로 공개)
  • 혐의 · 특수상해 — 망치(둔기)로 10대 B군의 머리·다리를 가격
  • 피해 정도 · B군은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음
  • 동기 진술 · “B군이 우리 아들을 계속 괴롭혔다” / “대화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
  • 처분 · 2026.04.01 군산경찰서, 검찰에 구속 송치 (“사안 중대·도주 우려”)
  • 수사 진행 · B군의 학폭 가해 여부를 경찰이 별도 조사 중
주요 보도 매체 · 기사 원문

※ 피의자 실명, 담당 재판부·검사·변호인, 공판 일정은 보도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 페이지는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B. 아버지 측 입장 · 변호 요지

  • 아들은 장기간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피해를 확인·중단시키려는 부모로서의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 현장에서 상대 학생 측이 먼저 무력으로 덤벼들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진술이며, 김*국씨는 아들과 본인을 보호해야 하는 방어 상황에 놓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망치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닙니다. 20년간 통신공사업을 해온 업무용 차량에 항상 실려 있던 공사용 공구이며, 매일신문 보도 역시 “차에서 망치를 꺼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김*국씨는 군산 토박이로 2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사업을 이어온 자영업자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 지역 교회 학생부 교사로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가르쳐 온,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깊은 이웃입니다.
  • 계획적 상해가 아닌 우발적·방어적 행위로, 형법 제21조(정당방위)·제22조(긴급피난)·과잉방위 감경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 일부 기사에 나온 ‘미리 챙겨온 둔기’라는 표현은 초기 경찰 단계의 서술이며, 변호 단계에서 공구 상시 비치 사실과 방어 경위가 증명될 예정입니다.

⚠ 가장 큰 문제

왜 이 아버지는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사건의 피의자들도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초범·정주지·가족·직장·신앙 생활 모두 뚜렷한 이 아버지에게 ‘도주 우려’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사건의 구속 사유

  • 경찰 구속 근거 ·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 적용 혐의 · 특수상해 (법정형 1~10년)
  • 피해자 상태 · 생명에는 지장 없음
  • 피의자 · 초범 · 군산 토박이 · 20년 자영업 · 교회 학생부 교사 · 정주지 명확

형사소송법 제70조는 ①주거 부정 ②증거 인멸 우려 ③도주 우려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실무는 ‘구속은 예외, 불구속이 원칙’(대법원 원칙)입니다.

왜 불구속이 가능해야 하나

  • 주거 부정 아님 — 군산에서 태어나 44년을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같은 자리에서 20년 사업 운영.
  • 증거 인멸 우려 없음 — 사건 자체가 길거리에서 CCTV·목격자 다수, 피의자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음.
  • 도주 우려 없음 — 아내·자녀·사업·신앙 공동체 모두 군산. 도주할 동기·수단·장소 전무.
  • 전과 없음 · 초범
  • 피해 회복 의지 — 합의·치료비·사죄 의사 표명.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재판 출석을 담보하는 수단입니다. 이 아버지가 출석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구속되어 있는 것은 과도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

  1.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심사가 형평 있게 이루어졌는가
  2. “사안 중대”만으로 사유가 충분했는가 — 대법원은 죄의 중함만으로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옴
  3. 피해 결과(생명 지장 없음)와 피의자 환경(초범·정주) 대비 구속이 비례적인가
  4. 학폭 피해 가정의 맥락이 수사·구속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탄원서에 “구속 상태 해제를 통한 불구속 재판”을 명시적으로 호소해 주세요. 재판부에 가장 구체적이고 실효 있는 요청입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학부모 개입 사건 불구속” 최근 3건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같은 구도에서 다른 가족들은 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을까요?

불구속 입건

창원 중학교 체육관 사건

2025.06.25 / 30대 학부모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체육관에 무단침입해 동급생 학생을 폭행, 제지하던 체육교사에게도 전치 3주 상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 결과는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

진주 초등학교 둔기 사건

2025.12.05 / 30대 학부모

학교의 학폭 처리(2일 분리조치)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들고 초등학교 복도에 침입해 욕설. 특수협박 등 혐의 적용 — 결과는 불구속 입건. “학부모·둔기·학폭 관련” 구도가 군산 사건과 가장 유사.

불구속 기소 · 무죄

전주 유인물 사건

2023.10 행위 / 2024.12.21 전주지법 무죄

초등 5학년 아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자 아버지가 “학폭 사건 안내문”을 만들어 아파트·전봇대에 부착. 명예훼손 기소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 무죄 선고.

※ 위 3건은 언론 보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각 사건은 고유의 정황이 있으나, “학부모가 개입한 사건이라도 주거가 명확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 불구속이 일반적”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참고 블로그 · “왜 이 사건은 불구속인가” 대조 분석

2. 타임라인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공개 보도 기준으로 구성한 최소한의 타임라인입니다. 세부 일자는 변호인 측 확인 후 업데이트됩니다.

  1. 사건 이전

    아들의 지속적 학폭 피해

    아버지 측은 아들이 같은 학교 일부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실 여부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2. 2026.03.20 (금)
    16:00경

    군산 수송동, 하교 시간대

    김*국씨가 아들 관련 상황을 확인하러 학교 인근에 도착. 상대 학생 무리(학폭 가해 여부는 경찰 조사 중)와 조우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 아버지 측 진술에 따르면 학생들 쪽에서 먼저 물리적으로 덤벼들었고, 아버지는 차량에 있던 망치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B군의 머리·다리에 상해가 발생했습니다(생명 지장 없음).

  3. 3월 말 ~ 4월 초

    군산경찰서 수사 · 신병 확보

    특수상해 혐의 적용. 피의자 신문과 피해 학생·목격자·학교 측 조사 진행.

  4. 2026.04.01 (수)

    검찰 구속 송치

    군산경찰서는 “사안 중대·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국씨를 구속 송치. 동시에 B군이 실제로 아들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학폭 의혹은 경찰에서 별도 조사 중이라고 밝힘.

  5. 2026.04.01~02

    전국 단위 보도

    뉴시스·서울신문·매일신문·헤럴드경제·JTBC·KNN 등 다수 매체에서 동시 보도. 대부분의 기사에 아버지 신상·학폭 전개 과정·아들 피해 상태는 공개되지 않음.

  6. 2026.04.15 (수)

    연합뉴스 후속 보도

    통신사 연합뉴스가 사건 후속을 보도. 원문 요지 확인 후 본 타임라인에 업데이트됩니다.

  7. 지금

    검찰 송치 · 재판 준비 단계

    기소 여부와 공판 일정이 잡히기 전, 여론과 탄원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론 보도

기자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 보도 링크만 모았습니다. 각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댓글에서 시민들의 실제 여론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구속인가”를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거기 있습니다.

2026.04.15 통신사 · 후속

연합뉴스

통신사의 후속 보도. 전국 매체가 받아쓰는 기준 기사입니다.

2026.04.01 “차에서 꺼내”

매일신문 — 남정운 기자

아들 괴롭힌 중학생에 말 걸다 망치 휘두른 父…결국 ‘구속 송치’. 망치를 “차에서 꺼냈다”고 명시한 유일 기사.

2026.04.02

JTBC (네이트 게재)

방송사 보도. 네이트 뉴스 댓글란에서 시민 여론 확인 가능.

2026.04 영상

KNN 뉴스 — ①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중학생에 ‘망치’ 보복한 아버지

2026.04 영상

KNN 뉴스 — ②

“네가 내 아들 괴롭혔어?” 망치로 중학생 보복한 아버지. 유튜브 댓글란에 시민 여론.

2026.04.01~02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포텐

4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커뮤니티 확산 포스트. “왜 구속인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 댓글을 직접 읽어보세요. “부모로서 남 일 같지 않다”, “정당방위 아닌가”, “구속은 과도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수천 건 쌓여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법적 안전을 위해 댓글을 직접 옮겨 싣지 않고 원출처로 안내합니다.

3. 왜 탄원이 필요한가

법은 맥락을 본다

‘방어의 상황’과 ‘부모의 불가피한 선택’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선례를 참고하세요.

참고 선례 ① · 2024.12 전주지법 무죄

학폭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가 가해 지목 학생들의 신상과 행위를 담은 유인물을 아파트 상가·전봇대에 붙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전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 측 설명을 들은 아버지가 가해자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허위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의 — 죄명은 다르지만, 학폭 피해 부모의 과격한 대응에 대해 법원이 ‘맥락과 부모의 인식’을 무겁게 참작하는 최근 경향을 보여줍니다.

MBC 자막뉴스 · SBS · 머니S

참고 선례 ② · 2019 전주지법 집행유예

자녀가 학폭 피해를 본 49세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특수상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주지법은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 본 사건과 가장 유사한 구조의 실제 판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나온 선례이며, 탄원과 정상참작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일보 관련 기사 →

법적 쟁점 · 현실적 목표

  • 적용 법조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 방어 방향 — 형법 제21조(정당방위)·제22조(긴급피난)·과잉방위 감경. 단,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 입증이 관건.
  • 양형 참작사유 — 선행된 학폭 피해, 초범, 성실한 직업·신앙 생활, 진지한 반성, 피해자 측 합의 가능성.
  • 현실적 목표 — 실형 회피 및 집행유예 선고. 2019년 전주지법 유사 선례 참조.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피해 변제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장 무거운 감경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 합의 =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것
  •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 치료비 지급 + 사과 이행 → 집행유예 가능성↑
  • 민사 손해배상도 합의 단계에서 같이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

※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은 ‘합의 종용’·‘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1. 사실을 알리기 — 왜곡된 제목·편집에 맞서 맥락을 공유
  2. 탄원서를 쓰기 — 재판부에 실제 전달되는 시민의 목소리
  3. 가족을 지탱하기 — 영치금·법률비용·정서적 응원

해서는 안 되는 일

  • 피해 중학생·가족·학교·교사의 신상 공개와 비방
  • 확인되지 않은 루머·“카더라”의 전파
  • 조직적 복붙 댓글 (“여론 조작”으로 역풍)

법적 위험 ·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실명·학교명 노출은 별도로 아청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무엇보다 아버지 재판에 직접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5분이면 됩니다

아래 카드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가능한 만큼만 해주세요. 하나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01

탄원서 쓰기 (재판부 제출)

재판부가 양형 단계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시민 목소리입니다.

제출처 — 사건 담당 재판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부 예정). 기소·공판 확정 시 본 페이지에 사건번호와 정확한 수신처를 업데이트합니다.

형식 — A4 1–2장, 손글씨 가능.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 호소 사유 + 서명/날인.

꼭 담아주세요

  • 김*국 아버지와의 관계(직접 모르면 “같은 시민·학부모로서”도 괜찮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 부모의 심정에 대한 공감
  • 김*국씨가 평소 지역·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아는 경우)
  • 선처를 호소하는 구체적 이유 (되도록 자필, A4 1–2장)

※ 다수가 같은 양식을 복사한 것보다 개개인이 자기 언어로 쓴 탄원서가 효과적입니다. 유무죄 단정·피해자 비방·과도한 감정 호소는 금지.

✍️ 이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하기 📋 게시판 열기 탄원서 예시 문구 보기 전자소송포털(선택) 법원 서식 모음
02

국민동의청원 (국회)

30일 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 상임위 심사로 이어지는 입법 청원 창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가정에 대한 양형·수사 지침 정비” 취지의 청원이 공개되면 이 자리에 직접 링크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아래에서 플랫폼에 먼저 접속하고 기존 관련 청원을 찾아 동의해 주세요.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진행 중 청원 검색
03

국민신문고 · 청원24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 폐지. 현재는 국민신문고와 청원24가 공식 창구입니다.

주제를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점검” 또는 “정당방위·양형기준 정비”로 제안해 주세요. 특정 미성년자 비방은 역효과가 납니다.

국민신문고 → 청원24 (행정기관 법정 청원)
04

영치금 입금하기 공식 가상계좌 확정

소액이어도 괜찮습니다. 구치 생활의 생필품·편지지·우표 비용으로 즉시 쓰입니다.

수용시설
군산교도소
수용자명
김*국
은행
우리은행
가상계좌
270-614109-18-997

방법 · 위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본인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 송금. 입금자명은 본인 실명으로 기재해 주세요. 입금 즉시 보관금에 반영됩니다.

한도 — 수용자 보관금 잔액 + 이체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체가 제한됩니다. 정산시간(평일 16:00–18:00)에는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입금 · 군산교도소 민원실(평일 09:00–16:00, 공휴일 제외). 주소·약도는 아래 교정본부 시설 안내 참조.

※ 편지 발송도 큰 힘이 됩니다. “전북 군산시 ○○로 군산교도소 수용자 김*국” 앞으로 우편 가능(구체 주소는 교정본부 시설 안내 페이지 참조).

05

주변에 공유해 알리기 가장 쉬운 응원

한 번의 공유가 탄원서 한 장과 같습니다. 카톡·문자·SNS 어디든 한 번에 보내세요.

📱 모바일에서는 기본 공유 버튼으로 카톡·메시지·에어드롭 등 모든 앱으로 한 번에 전송됩니다. 버튼이 안 보이면 그냥 링크 복사 후 원하는 앱에 붙여넣어 주세요.

댓글에 어떤 문구를 남기면 좋을까요?
“학폭 피해 아이의 아버지로서 겪었을 고통에 공감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같은 학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방어 상황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참작되길 바랍니다.”
“전과 없는 평범한 가장이 실형을 살지 않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 피해 학생·가족·학교·교사 공격, 미확인 루머 전파는 아버지에게 불리합니다. 절대 금지.

06

오픈채팅 참여하기 개설 완료

탄원 동참·정보 공유·영치금·편지 쓰기 등 실시간 상의가 이뤄지는 공식 오픈채팅방입니다.

가족·지지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최신 소식(재판 일정·수용 상태·탄원 진행)을 받고, 나만 할 수 있는 도움을 찾아보세요.

💬 카카오톡 오픈채팅 입장

※ 입장 후에는 피해 학생·학교·교사 실명 언급 금지, 루머 전파 금지, 개인 계좌 사칭 주의. 방장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07

법률 비용 후원 · 변호인단

변호인 선임·감정·증인 비용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공식 후원 계좌와 변호인단 정보는 가족의 동의와 변호인 공식 확인을 거친 뒤에만 게시됩니다. 사칭 계좌에 유의해 주세요.

※ 업데이트 예정 — 공식 채널 확정 시 이 자리에 공개합니다. 먼저 오픈채팅(06)으로 연락해 주세요.

청원 동참하기

3곳의 청원, 원클릭 동의

🎉 3곳 모두 접수 완료 · ① 국민동의청원(국회) 등록 완료 — 동의 한 번 부탁드립니다 · ② 국민신문고(권익위) 1AB-2604-0008113 — 공개 심사 중 · ③ 청원24(법무부) 20260418-1270000-0003 — 공개 심사 중

① 국민동의청원 · 국회 ● 등록 완료 · 동의 받는 중

학교폭력 피해 가정 부모의 형사사건 처리 기준 정비(구속 수사 및 양형 참작)에 관한 청원

5만 명 동의 시 소관 상임위 회부 · 공개 후 30일 이내

지금 동의하러 가기
국민동의청원 · 약 30초

한 줄 요약 —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부모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구속 수사 기준·양형 참작 요소·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지역·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어, 국회가 관련 법령·지침의 입법적 정비를 검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본 청원은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의 처분·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 공공의 제도 정비를 요청하는 입법 청원입니다.

취지·이유 전문 보기 (링크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취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를 둔 부모가 보호·대응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구속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 참작이 지역·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부담은 학교폭력으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가정에 되돌아가 2차 피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이 원칙”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안의 외형적 중대성만을 근거로 구속이 결정되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상해·폭행 범죄 양형기준에 ‘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경위’나 ‘현장 대응의 맥락’이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재판부·사건별로 정상참작의 폭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운영의 일관성이라는 공공의 제도적 과제에 관하여 관련 수사지침·양형기준·학교폭력예방법 운영 체계의 입법적 정비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동의하러 가기
②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완료 · 공개 심사 중

학교폭력 피해 가정 부모의 형사사건 처리 기준 정비 — 구속 수사·양형 참작 운영 개선

접수번호 1AB-2604-0008113 ·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법정 처리기한 14일

💛 공개제안 목록에서 찾기
공개 심사 완료 후 공감·댓글 가능

지금 상태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용 심사 중입니다. 공개 승인(보통 3~7일)이 나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공감·댓글을 달 수 있고, 권익위가 권고로 발의하면 관계부처(법무부·대검·교육부)는 30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합니다.

※ 공개된 URL이 나오면 본 카드 우측 버튼이 “✋ 공감하러 가기”로 자동 교체됩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림 받아보세요.

📝 다른 분들도 동일 제안을 본인 명의로 접수하고 싶다면 (단계별 가이드 펼치기)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폼 구조 맞춤 · 실제 폼은 제목(200자) · 현황/문제점(4,000자) · 개선방안(4,000자) · 기대효과(4,000자) 4개 필드와 공개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는 그 구조 그대로 맞춰져 있어요.
  1. 1

    국민신문고 접속 & 로그인

    www.epeople.go.kr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또는 공동인증서.

  2. 2

    “참여” → “정책제안” 선택

    민원이 아니라 정책제안입니다. 제도·법령·지침 개선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예요.

  3. 3

    제안 제목 · 200자

    학교폭력 피해 가정 부모의 형사사건 처리 기준 정비 — 구속 수사·양형 참작 운영 개선
  4. 4

    현황 및 문제점 · 4,000자

    현재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부모가 보호·대응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구속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 참작이 지역·시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부담은 이미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가정에 2차 피해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구속 수사 운영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① 주거 부정, ② 증거인멸 우려, ③ 도주 우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이 원칙"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안의 외형적 중대성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관행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고,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피의자의 정주성·초범 여부·발단 경위가 구속 필요성 심사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사건별 구속 여부가 엇갈리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둘째, 양형 참작 요소의 공백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상해·폭행 범죄 양형기준에 '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경위'나 '현장 대응의 맥락'이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사건별로 정상참작의 폭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양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 운영상 공백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차단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현장 보고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1차 피해 시점에서 제도가 가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상의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가정이 1차 피해(학교폭력)에 이어 2차 부담(과잉 구속·편차 양형·제도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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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4,000자

    위 현황·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수사기관 내부 지침 보완 경찰청·대검찰청은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부모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필요성 판단 시, 피의자의 정주성, 직업 안정성, 초범 여부, 가족관계, 발단 경위(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사실)가 구속 심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내부 지침을 보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외형적 중대성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관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정 검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해·폭행 범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경위' 및 '피해 부모로서의 대응 과정 맥락'을 명시적 인자로 포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십시오. 감경 인자의 명시화는 유사 사건 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보완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분리조치·피해자 보호·2차 가해 차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 정비를 추진하여 주십시오. 특히 ① 분리조치 기간·장소·이행 점검의 구체화, ② 가해 지목 학생의 보호자 관리 의무 명확화, ③ 반복 피해 시 즉시 보호조치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4.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 마련 경찰청·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가 학교폭력 피해 가정 지원의 연속성(신고 → 조치 → 보호 → 상담)을 확보하기 위한 합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 가정이 1차 피해 시점부터 여러 부처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고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5. 초동수사 단계 학교폭력 피해 사실 병합 조사 학교폭력 피해 가정 부모 관련 사건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여,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자료가 일관성 있게 축적되도록 수사 절차를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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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4,000자

    1. 수사·사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형평성 제고 구속 심사 단계부터 양형 단계까지 적용되는 참작 요소가 명시됨으로써, 유사 사건 간 판단 편차가 줄어들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2차 피해 방지 1차 피해인 학교폭력에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부담(과잉 구속·편차 양형)을 줄여, 피해 가정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 직접 개입 유인 감소 학교폭력예방법 운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경우, 부모가 학교·수사기관에 의존할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되어 감정적·물리적 직접 개입의 유인이 감소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 모두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4. 관계부처 간 협력 구조 정착 피해 가정 지원의 연속성이 확보되면 현장 실무자(경찰·교사·상담사·검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 역시 분산되고, 부처 간 책임 전가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사회적 신뢰 회복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대응 능력이 가시화됨으로써, 피해 가정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교육·형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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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택

    필수가 아닙니다. 본 페이지 본문 그대로 등록해도 충분합니다. 첨부가 가능한 경우 관련 언론 보도 PDF·참고자료 등을 최대 5개·총 90MB까지 올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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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직접 선택 · 필수“국민권익위원회” 추천

    폼의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탭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선택해 주세요. 한 곳만 접수할 수 있다면 여론 형성·파급력·반려 위험 회피 세 측면 모두에서 권익위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 국민권익위원회인가
    • 재판 간섭 반려 위험이 가장 낮음 — 독립적 제도개선 권고 기관이라 ‘진행중 재판 영향’ 프레임에서 자유로움
    • 제도개선 권고 → 30일 내 수용 답변 의무 — 권익위가 권고를 발의하면 법무부·대검·교육부 등 해당 부처들이 30일 내에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한 번의 접수로 다수 부처에 동시 전달되는 효과
    • 초당적 이미지 — “시민 권익 보호” 프레임이라 정치적 노이즈 없이 공감대 형성 용이
    • 언론 친화 — “권익위, 학교폭력 피해가정 보호 제도개선 권고” 헤드라인은 언론 인용 가치가 높음
    다른 분들이 분산 접수하실 경우 — 기관별 역할
    • 국민권익위원회 (1순위) — 제도개선 권고·부처간 조정. 여론 형성에 가장 유리
    • 법무부 (2순위) — 검찰 지휘감독·양형 정책·교정 정책. 실질 영향력 큼
    • 대검찰청 (3순위) — 공소유지·구형 지침 운영 주체
    • 교육부 (4순위)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분리조치·피해자 보호
    • 보건복지부 (참고) — 피해가정 상담·연계 지원
    • 경찰청 (후순위) — 이미 검찰 송치된 사건은 경찰 단계 종결로 반영 여지 낮음

    같은 제안이 여러 부처에 동시 접수되면 부처 간 의견 조회가 이루어져 정책 검토가 실질화됩니다. 함께 움직이는 분들은 오픈채팅방에서 누가 어느 부처를 맡을지 나눠 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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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제안 공개 · 필수“예”

    반드시 “예”를 선택해 주세요. 공개로 등록되면 다른 시민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제안과 처리 결과를 열람하고 공감·댓글을 달 수 있어 여론 형성에 유리합니다.

    ※ 본문에 개인정보(실명·주소·연락처)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 설정해도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항목은 시스템이 자동 비공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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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 접수번호 공유

    접수번호가 발급되면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접수가 모일수록 소관 부처가 정책 검토 부담을 실감합니다.

    ※ 법정 처리기한은 14일입니다. 답변이 공개되면 그 내용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후속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③ 청원24 · 행정청원 (법무부) ● 접수 완료 · 공개 심사 중

학교폭력 피해 가정 부모의 형사사건 처리 기준 정비에 관한 청원

접수번호 20260418-1270000-0003 · 처리기관 법무부 · 처리기한 90일

📜 청원24에서 찾기
공개 심사 완료 후 동의·공감 가능

지금 상태 — 법무부 청원심의회의 공개 심사(통상 수 일)를 거쳐 청원24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게시 후에는 다른 시민이 공감·댓글로 지지를 표할 수 있고, 처리기한(90일) 내 법무부의 공식 처리 결과가 공시됩니다.

※ 공개 URL이 나오면 본 카드 우측 버튼이 “📜 동의하러 가기”로 자동 교체됩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림 받아보세요.

청원24 메인
📝 다른 분들도 동일 청원을 본인 명의로 접수하고 싶다면 (단계별 가이드 펼치기)
⚖ 청원법 이중청원 방지 · 청원법 제16조는 동일 내용이 2곳 이상에 접수되면 이송·반려하도록 정합니다. 국민신문고 ②번은 권익위로 접수 완료되었으므로, 청원24 ③번은 법무부 단독으로 접수해 창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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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24 접속 & 본인인증

    www.cheongwon.go.kr 접속 → “온라인 청원하기” → 본인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청원법상 실명·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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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기관 선택 → “법무부”

    “청원기관 선택” 버튼을 누르고 법무부를 검색해 선택하세요. 국민신문고 ②번(권익위)과 달라야 이중청원 이송·반려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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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드롭다운)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사항 드롭다운에서 4번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청원의 대부분이 검찰·양형·교정·부처간 협력 운영 개선이기 때문입니다.

    ※ 3번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도 일부 겹치지만, 단일 선택이고 4번이 우리 청원 전체를 더 잘 포괄합니다. 3번·4번 모두 공개청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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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제목

    학교폭력 피해 가정 부모의 형사사건 처리 기준 정비에 관한 청원 — 구속 수사·양형 참작·교정 처우·부처간 협력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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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내용 · 통합본문 · 65,000 Byte

    실제 폼은 청원 내용이 하나의 리치텍스트 에디터입니다. 아래 통합본문을 그대로 붙여넣어 주세요.

    본문
    【1. 청원 취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를 둔 부모가 보호·대응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안에 관하여, 귀 부(법무부)가 본 청원서 제4항의 각 호 사항을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구속 수사 운영의 형평성 문제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부모가 관련된 상해·폭행 사건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과 법원의 양형 처리가 지역·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로 엄격히 한정하며, 대법원은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이 원칙"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음에도, 실무에서는 사안의 외형적 중대성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관행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2) 양형 참작 요소의 공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상해·폭행 범죄 양형기준에 '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경위'나 '현장 대응의 맥락'이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재판부·사건별로 정상참작의 폭이 크게 달라져, 양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분리조치·피해자 보호·2차 가해 차단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현장 보고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1차 피해 시점에서 제도가 가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3. 법령 근거 및 청원사항 분류】 본 청원은 청원법 제5조 제4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근거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지휘·감독하고, 교정본부를 통해 수용자 처우 정책을 운영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가지므로, 본 청원의 각 요청 사항은 모두 법무부의 소관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4. 청원 사항】 (1) 검찰 내부 지침 보완 법무부는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부모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필요성 판단 시 피의자의 정주성, 초범 여부, 발단 경위(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사실)가 구속 심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검찰의 내부 지침을 보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감경 요소 명시 협의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와의 의견 교환 채널을 활용하여, 상해·폭행 범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선행된 학교폭력 피해 경위' 및 '피해 부모로서의 대응 과정 맥락'이 명시적 인자로 포함되도록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 수사 단계 학교폭력 피해 사실 병합 조사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조사·기록되어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자료가 일관성 있게 축적되도록 수사 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정본부 처우·상담 기준 정비 교정본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부모가 관련된 사건의 수용자에 대한 처우·상담 기준을 정비하여, 피해 가정의 2차 부담이 수용 단계에서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 마련 법무부는 관계부처(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학교폭력 피해 가정 지원의 연속성(신고 → 조치 → 보호 → 상담 → 형사절차)을 확보하기 위한 합동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원의 성격 (청원법 제6조 관련)】 본 청원은 청원법 제6조 제2호의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5호의 '사인 간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본 청원은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 운영의 일관성 확보라는 공공의 제도적 과제에 관한 것으로, 제도·지침·운영의 행정적 정비를 요청드리는 순수 정책청원입니다. 【6. 기대효과】 본 청원이 수용될 경우 (1) 수사·사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사법 신뢰가 회복되고, (2) 학교폭력 피해 가정이 겪는 2차 피해(과잉 구속·편차 양형·제도 공백)가 감소하며, (3) 학교폭력예방법 운영이 실효성을 되찾아 학부모의 직접 개입 유인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 모두의 안전이 증진되며, (4) 부처 간 협력 구조가 정착되어 현장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분산되고 책임 전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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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 선택 · 최대 5개·100MB

    필수가 아닙니다. 본문만으로 청원법 요건은 충족됩니다. 필요하면 관련 언론 보도·참고자료 PDF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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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청원 여부 → “공개청원” 체크

    “공개청원” 체크박스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청원사항을 4번(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으로 선택했으므로 공개청원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공개 여부는 청원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는 자동 비공개 처리되므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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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 신청 → 접수번호·공개 URL 공유

    “미리보기”로 내용 확인 → “신청” 클릭. 접수번호가 발급되고 심사 후 청원24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접수번호와 공개 URL 모두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주시면 본 페이지에 즉시 반영합니다.

    ※ 처리기한 90일(연장 가능), 청원심의회 상정 여부는 법무부 재량.

📜 청원24 열기

✅ 3개 창구 모두 접수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동의청원은 지금 바로 동의할 수 있고, ② 국민신문고(권익위)·③ 청원24(법무부)는 공개 심사(수 일)를 거쳐 공감·댓글 URL이 생성됩니다. 최신 상태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게시판

여기에 바로 탄원서를 남겨주세요

직접 작성하거나, 한글·워드·PDF 파일로 올리거나, 손글씨로 쓴 탄원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셔도 됩니다. 모아진 탄원서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실제 전달됩니다.

📋 지금까지 제출된 탄원서 게시판 열기 → · 총

⚠ 피해 학생·가족·학교·교사에 대한 공격이나 실명 언급, 허위 사실은 법적 책임이 있으며 즉시 비공개 처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김*국 아버지는 정말 “망치”를 미리 준비했나요?

아닙니다. 김*국씨는 20년 이상 통신공사업을 운영해 왔고, 공사용 공구가 작업 차량에 상시 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망치는 현장에서 우연히 닿은 작업 공구이며, 공격을 위해 준비된 흉기가 아닙니다. 이는 변호 단계에서 증명될 예정입니다.

아들이 정말 학교폭력을 당해 왔나요?

아버지 측은 장기간의 피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경찰이 해당 사실을 추가 조사 중입니다(헤럴드경제, 2026-04-02 보도). 학교의 대응·학폭위 개최 여부 등 세부 사실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상대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가해자”로 단정해도 되나요?

둘 다 안 됩니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 여부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며 어떤 공적 기관도 아직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미성년자를 “가해자”로 단정해 공표하면 사실 적시든 허위든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둘째, 미성년자의 신상 공개는 별도로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김*국 아버지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응원은 “아버지를 지키는 방향”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도 이 원칙을 따르기 위해 상대 학생을 “B군”·“상대 학생”으로만 표기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피해자 의사가 있으면 처벌 불가)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합의는 형의 감경에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처벌불원서는 가장 강력한 감경 인자 중 하나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무적으로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표는 “처벌 회피”가 아니라 “실형 회피”입니다.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인을 거쳐 진행해 주세요 — 직접 접촉은 ‘합의 종용’·‘2차 가해’로 해석되어 오히려 역풍이 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무죄는 쉽지 않습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이 엄격하고, 망치가 사용된 이상 ‘상당성’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잉방위 감경·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2019년 전주지법은 유사 구조(아들 학폭에 분노한 아버지가 가해 학생을 때려 특수상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현실적·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믿을 수 있나요?

본 페이지는 (A) 공개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과 (B) 가족·변호인 측 진술을 명확히 구분해 게시합니다. 추가 보도·재판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업데이트합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하단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지금 재판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경찰의 구속 송치가 완료된 단계(2026-04-02 기준)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공판 일정 발표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구체 일정이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합니다.

정정 요청 · 제보 · 자원

사실관계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변호인·가족·증인·언론인으로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본 페이지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며,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현실과 사건의 전체 맥락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비영리 시민 프로젝트입니다.